한 여성이 냉장고와 찬장 문을 열어보더니 TV를 켜고 책상 위에 남아 있던 과자를 집어 먹습니다.
옷을 다 벗은 채 속옷 차림으로 한동안 서 있기도 하고 자신이 싸온 음식으로 식사까지 합니다.
두 아이를 홀로 키우는 김 모 씨가 집이 비어 있는 3시간 동안 홈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부른 가사도우미에게 청소를 맡긴 뒤 촬영된 CCTV 화면입니다.
김 씨는 도우미가 1시간 연장을 요구해 거절했고 집에 와보니 청소 상태도 엉망이었다고 말합니다.
[김 모 씨 / 홈서비스 플랫폼 이용객 : 너무 황당했어요. 남의 집에서 가능한 일인가. 돌아와서 다시 청소했는데 이럴 거면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죠.]
김 씨는 또, 불편 신고를 받은 고객센터의 대응도 문제였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도우미로 무료서비스를 진행해주겠다고 해 옷장 정리만 요청했지만, 요구와 다른 일들을 하고 간 뒤 더는 해드릴 게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김 모 씨 / 홈서비스 플랫폼 이용객 : 잔뜩 개어놓고 간 옷들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정리를 요청했던 건데 개어져 있는 옷은 손도 안 댄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틀 동안 집에 사람을 불러서 뭐한 것인지도 모르겠고….]
업체 측은 이례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고객에게 죄송스럽고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돌발적인 행위를 한 도우미는 더는 일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가사도우미 중개 업체는 이런 소비자 불만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게 현실입니다.
자신들이 도우미를 직접 고용한 게 아니라 계약의 중재 역할만 한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용약관을 살펴보니 업체는 어떠한 경우라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도우미에 대한 신원확인과 교육도 앱과 전화상으로만 이뤄져 허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업체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더라도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손해를 배상받는 데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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